연금 자동조정 논란에…복지차관 "내가 더 받으면 아들이 더 부담해야"
김상균 교수 "정부안에 구조개혁 내용 부족하지만 향후 압력 줄일 것"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가 가입자 수·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 삭감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수지 균형이 조정되더라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없거나 내가 85세나 9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살면 그건 내 아들과 손자가 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내가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관점에서 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듬해 연금은 3만 원(3%)이 더해져 10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적용되면 상승액이 2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줄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연금액의 실제 가치가 17~20% 삭감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어차피 안을 국회로 보내드린 상태"라며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기초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구조개혁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개혁안에는 모수개혁적 요소와 구조개혁적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대체율 인상은 모수개혁이고, 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방안,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해 두텁게 하는 방안,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 방안 등은 개인의 소득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개혁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제가 보기엔 (정부 개혁안에) 구조개혁 내용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만 "우리가 단시간 내에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기엔 아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대해선 "협상용으로 본다"며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이)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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