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중고 교사 아동학대 793건…높아진 교권 인식에 절반으로

아동학대 '부모' 비중은 86% 육박…2019년 대비 10%p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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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교사 등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793건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교권 보호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부모에 의한 학대 비중은 86%에 육박하며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 대비 2419건(5.2%)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년 대비 2232건(8.0%) 줄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부모는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5.6%였던 부모의 비중은 2020년 82.1%, 2021년 83.7%로 꾸준히 높아진 후 2022년 82.7%로 일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학대 행위자 중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793건으로 2022년 1602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3.1%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 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여기에는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됐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비중은 0.3%p 줄었다. 5년간 재학대 비율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아울러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