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한 달…낙태 위기 아이 한 생명 살렸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1개월…1만7000건 출생사실 지자체 통보
위기임산부 대상 379건 상담 진행…14명 보호출산 신청, 1명은 철회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1만 6650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 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다만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37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했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오게 됐다.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했고, B씨를 해당 기관에 연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