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다시 들여다본다…'아동학대 심층분석' 입법 추진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료 수집·대면 조사 진행 근거 마련
아동학대 관리체계 '허점' 찾아내 근본적 제도 개선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아동학대 사망 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 산하 아동정책 수행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 담당자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사례 시범 분석을 진행했으나, 자료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아동·부모 등에 대해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등 적극 개입하게 된다.
심층 조사는 이러한 아동학대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아동이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사례 중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거나, 제도적 허점이 주요 원인이 돼 발생한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양부모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하기 전 3차례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20년 43건 2022년 5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 중 2022년에 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4475건, 재학대 아동은 3469명에 달한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로 느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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