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특수임무, 5·18 유공자도 포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상세히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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