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특수임무, 5·18 유공자도 포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된 무연고 유공자 합동안장식에서 김종태, 조광순, 최돈진, 박정환 유공자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상세히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