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 통보…내일부터 보호출산제도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복지부 "보호출산 결정 전 원가정 양육 설득…1308 상담전화 가동"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관련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로써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체계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으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시·읍·면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과 1308 상담 전화가 운영된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이후에도 보호출산을 원하면 지역 상담 기관은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의 원가정 양육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고 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