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고충 해소 수단 마련…지자체 시정명령 위반 기관에 과태료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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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발생한 고충 해소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청했음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에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해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