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여전히 허점 많아…신중한 접근 필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평등 원칙 위반"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진 형사고소 않는 환경 조성해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2024.06.12/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전공의가 의료소송이 많은 난도 높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의 심각성을 환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 해소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조치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교특법)을 모방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비행기 기장, 선박 기장, 건설기술자나 노동자, 산업 현장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다"며 "적용 대상 측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수의료행위 것도 상대적 개념"이라며 "필수분야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필수의료행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필수의료행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잘못이 개입됐다고 해 가해자인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상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례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