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 비위행위 '안심변호사'에 신고 가능
안심변호사가 접수한 직원 부패행위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성 보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11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달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가 이날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신고 제도인 헬프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포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