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주당 최대 근로 시간 52시간→48시간으로 줄여야"
직장인 36.3% 초과근무 경험…53.6%는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 임금 계약 전면 금지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이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7%)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근로 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전체 응답자 중 36.3%는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수당 없이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 연장근로 수당제를 앞세워 수당 없는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이 문제와 관련 직장인 전체 응답자 중 10명 중 7명(71%)은 초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 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1주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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