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 효력…한국인 연금 보험료 면제 국가는

40개국과 '보험료 면제', 30개국과는 '가입기간 합산' 효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달 1일부터 노르웨이와의 사회보장 협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와 총 41개국 간 협정이 효력을 발휘 중이다.

사회보장 협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40개국에 머물게 되더라도 현지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30개국에선 우리나라 연금 가입 기간과 해당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날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 사회보장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총 41개국과의 사회보장 협정이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 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 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약이다. 내용은 크게 '보험료 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 기간 합산'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 면제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파견될 때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이 노르웨이에 파견 근로자로 일할 때 노르웨이 연금에도 별도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사회보장 협정이 시행되면서 노르웨이 파견 우리 근로자는 현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 협정의 또 다른 혜택으로는 '가입 기간 합산'이 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장기 체류해 두 국가 연금 가입 기간이 분리돼 있는 사람은 보험료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이 부족해 어느 한 국가의 연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가입 기간 합산이 인정되면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므로 수급권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노르웨이는 3년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탈 수 없었다.

협정 발효 후엔 두 국가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국 8년+노르웨이 2년, 총 10년)해 이 경우에도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르웨이 연금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양국이 연금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 양국 국민에 대해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혜택을 모두 인정하는 국가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베트남 △필리핀 △노르웨이 등 총 30개국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가입 기간 합산을 위한 연금 국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험료 면제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보험료 면제만 인정하는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등 총 10개 나라다. 가입 기간 합산만 인정하는 국가는 뉴질랜드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도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한 상태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세부 협정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포르투갈과도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