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6월부터 시행
연금 수급 위한 가입 기간 부족하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노르웨이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7.05.3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우리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국내 절차 완료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노르웨이는 3년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도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탈 수 없었다.

협정 발효 후엔 두 국가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국 8년+노르웨이 2년, 총 10년)해 이 경우에도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르웨이 연금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양국이 연금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총 41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