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 제시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창구,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존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비 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2025년 시범사업)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양육시설이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올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상담 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와 관계 종사자 등 15명에 대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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