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치매·심부전증·신부전증 추가 검토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의결
말기 이전에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추진된다. 지금은 심장 박동 또는 호흡이 떨어져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임종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최근 해외 동향을 보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치매, 파킨슨병 등 암이 아닌 질환으로도 확대하는 추세이고, 임종기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임종기' 환자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결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말기환자 등으로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현행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 및 만성호흡부전 총 5가지인데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호스피스 이용신청 환자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는 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담아 개선한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의사, 간호사)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병동운영을 도모한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조활동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는 강화한다.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로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제한이 되고 있다. 또한 환자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상담 지원도구를 추가 개발·배포하고, 의향 수요가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 관련 사업(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장기요양기관 등)을 연계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추진한다.

의향서 작성 전 사전교육을 제공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작성 후에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등록정보에 대한 알람체계 도입으로 의향서 등록사실을 환기시켜 의향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중심으로 균형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가 중단된 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임종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현장지원도 검토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