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이 선거 자유·공정성 훼손…총선서 사라져야"

21대 총선 때 혐오표현 92건…이번 총선도 우려
"선관위 엄중 의지 보이고 언론도 보도 조심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영사동에서 주프랑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대 총선이 '혐오표현' 없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4년 전 21대 총선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혐오표현 사례 92건이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장애 관련 14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세월호 관련 7건 등이었다.

인권위는 22대 총선에서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할 의지를 밝히는 한편 혐오표현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당과 후보자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언론에는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과도하게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