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年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한다

복지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도 1년에 한 번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내용은 △생명 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2가지로 구분된다.

상시근로자가 30인이 넘는 민간 사업장은 연간 1차례 이상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 중 하나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 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가지를 의무 교육으로 시행해 왔다.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자살예방 교육'을 추가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각 기관 재량이던 자살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