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의료기관 파견…추가 인력 채용시 재정지원"

99개 병원, 9937명 전공의 사직서…8992명 근무지 이탈
상급병원 이용시 2차병원 진료의뢰서 의무화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강승지 이기림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의·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 달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 구급대 이송·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개원가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경우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7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며 지난 26일보다 28명이 늘어난 수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지난 26일보다 53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생 재학생수 1만8793명의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위함이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의)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