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확인 조사 결과 상호 공유…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완화
임의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 3→6개월 완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직업 추가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확인 조사 결과가 상호 공유돼 수급자의 중복 조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확인 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돼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돼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세밀한 사후 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을 3개월 체납에서 6개월 체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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