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사망' 유가족 "최초 사고사로 허위보고"… 관련자 고발
군인권센터, 유가족과 기자회견 "구속수사 전환해야"
유가족 "군형법으로 입건 안돼…군 당국 설명도 없어"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의 한 일반전초(GOP)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최초 보고를 극단선택이 아닌 사고사로 허위보고한 담당 부사관을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이병 유가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했는데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이병(21)은 부대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 끝에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7분쯤 12사단의 한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부대로 전입한지 한 달 만이다.
군 인권센터 측은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A 하사에 대해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시도했다"며 "A 하사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7분에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 보고하고,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한 뒤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 측은 A 하사가 군사경찰에서 해당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 중이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육군의 유가족 설명회 때 참석한 복수의 법률대리인이 수사관이 이같이 설명한 사실을 함께 들었다"며 반박했다.
사망한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그 허위보고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몇달 간 아이가 왜 죽었는지 제대로 모른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극단 선택이 사고사로 부각된 이유가 있을텐데 군은 이에 대해 설명도 없고, 명확히 밝힐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비통한 마음을 쏟아냈다.
또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 구급차를 규정을 내세워 막은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할 신병교육은 제대로 안했다던데 사고나니 그때 원칙을 따져야했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실제로 이날 유가족 측이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119 차량과 경찰 형사팀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23분 뒤인 오후 9시11분 신고를 받았으나 오후 10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오후 9시33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군의 안내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해 군 통제로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수사기관이 2달간 수사를 벌였지만 괴롭힘 당사자들을 단순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고, 중대장선까지만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뒤 나머지는 모두 내부 징계로 돌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가해자들을 즉시 구속수사하는 한편 김 이병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과 범죄의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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