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간첩 몰리고 가족도 감시 당해…대북 공작 동원도"

2기 진화위 "국가, 사과하고 피해회복 조치해야" 권고
"삼청교육대에 학생도 잡아가…6·25 유족에 가혹행위"

북한에 납치됐다 고초를 겪고 세상을 떠난 납북귀환어부 장모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유족과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유민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8년 대양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귀환 선원들이 합동심문과 경찰·검찰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되고 간첩 의혹 속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던 대양호 등 어선 23척의 선원 150명으로 북한 경비정 납북됐다 이듬해 귀환했지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 이전을 제한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 이뤄진데다 귀환어부를 대북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 역시 수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중 첫 진실규명으로 향후 같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직권조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의 사과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 화해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삼청교육 피해자 111명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학생 삼청교육대 존재 확인 및 퇴소 후 관리·감시)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 진실규명(영장없는 불법구금 및 수사과정 가혹행위, 정보기관의 감시·사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피해자 146명 추가 확인 및 중앙정보부의 범죄사실 묵인) 등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설치된 삼청교육대에는 학생을 입소시킨 학생삼청교육대가 있었으며 국가가 순화교육이수자라는 명칭으로 퇴소자를 관리·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가 6·25피학살자유족회 31명을 영장없이 연행해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측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 146명을 피해자로 추가 확인했다"며 "중앙정보부가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한 뒤에도 '부산시의 필수 기관'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