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얼굴인식기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인권적 통제' 입법 필요"

"인권영향평가 결과 입법에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얼굴인식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기 전 '인권적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3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결표명 및 권고의 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안면인식 기술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규제수단과 영향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얼굴과 홍채, 음성 등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도 2015년 431건에서 2019년 792건으로 83.7% 증가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한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 1억7000만여건을 민간기업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의 '인권적 통제'와 관련한 입법에 △인권 존중의 원칙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 제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시 예외적·보충적 허용 기준 △공공기관 활용 시 개별·구체적 법률 근거 제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조항과 예외 경우 허용사유·범위·절차 등을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이 실시간 원격 얼국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얼굴 인식의 결과가 법적 의사결정과 처분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도입하기 전 여러 측면과 영향, 규제수단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안면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가 담긴 영상정보의 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운영자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은 공공장소에서 대량 감시 및 위축효과 야기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고 법적 의사결정 및 처분과도 연결된다"며 "특히 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입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6월에 발간한 '2021국가인귄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서도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채용면접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유럽연합 진행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원격 생체인식시스템의 실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인공지능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충분한 보호 제도가 보장되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