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있는데도 신원 조작해 해외입양…진실화해위, 34건 조사개시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해외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47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34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등 입양 수령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34건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