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 불법구금 확인…"국가가 사과해야"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일어난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가 드러났다며 국가에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화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MBC 기자였던 이 사건의 신청인은 1980년 1월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2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송치돼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진화위 조사 결과 신청인의 기사는 방송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11일 지역뉴스로 보도됐다.
진화위는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과 보도(방송)가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505보안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을 연행해 귀가할 때까지 5일 동안 불법구금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진화위는 판단했다. 특히 진화위는 신청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진화위는 국가가 신청인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금 및 강압수사함으로써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신청인에게 인권침해에 사과해야 하며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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