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함부로 병상 늘리면 원상복귀…복지부 "페널티 부여"
6개월 이행기간 부여…2021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대형병원 쏠림현상 막는 차원…지금까지 병원 1곳 적발
- 음상준 기자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형병원들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병상을 늘렸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귀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6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어려워진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오는 2021년 예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규제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대형병원들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증축 허가만 받고 병상 수를 늘리면 원상복귀 행정명령을 받는다. 이 행정명령은 6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5점이 깎인다.
5점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평가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데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점수 페널티는 지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도 운영한 제도지만,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병상 확대 움직임을 막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은 암 치료와 이식수술 등 까다로운 중증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지난 2011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돼 3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합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30%의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을 적용받게 된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많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권 13개, 경기서북부 4개 등 전국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당시 울산대병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병상을 늘렸다가 적발된 상급종합병원을 한차례 적발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행정명령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이다. 단계가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한다. 반면 높은 단계의 병원으로 지정받으면 똑같은 진료를 해도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조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4조원으로 1년 만에 28.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의료기관 총 진료비 증가율 7.9%에 비해 3.6배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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