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육성법, 세금부담 과중…재점검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 "1969년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
"일단 법 만들어지면 관행적 지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법제처 국가법령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육성법은 1969년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43개에 달한다.
이 법에는 지원·육성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관련단체나 추진기구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
2000년대 이후 지원·육성법 전체의 57.3%(82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가장 많이 제정된 분야는 산업·기업(33개)과 복지(20개), 지역·지방(20개) 등으로 복지 분야는 2000년대 이후 15개가 법제화됐다.
지원·육성법의 71.3%(102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의무지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79%(113개)는 관련단체나 추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지원·육성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에서 벗어난 분야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969년 이후 제정된 법에 비해 폐지된 법의 비중은 18.5%(29개)에 불과하다.
바른사회는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관행적으로 재정이 지원된다"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육성 통합 점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정책사업이 고착화돼 왔다"며 "지원된 영역이나 사업에 대한 재평가 혹은 내역 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중복사업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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