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00명 중 단 8명뿐…'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1년6개월간 비정규직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총 121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65만9000명(54.4%)로 절반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이동한 55만2000명(45.6%) 가운데 실업자로 전락한 이들이 7만1000명으로 12.9%에 달했다. 실업자의 51.8%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말 그대로 '해고'된 셈이다.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근속기간 2년 이상자는 28.5%(15만3000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4.7년, 근속기간 2년 미만자는 71.5%(38만4000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0.9년이었다.

사용기한인 2년을 채우기 전에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가뭄에 콩나듯 적다.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49만5000명 가운데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은 8.5%(4만20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2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간주자(39만2000명)로 전환되는 만큼 이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자(6.0%)의 임금상승률보다 이직자(10.7%)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직자의 당초 평균임금은 146만원이고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직한 경우 월평균 183만원으로 상승했다.

기간제(159만원) 또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이직(154만원)한 경우도 당초보다 임금이 상승했다.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70.4%로 상승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인 미만 규모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40.7%, 국민연금 가입률은 54.8% 등으로 1년6개월전 조사때보다 10%p 넘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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