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순차 도입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위…주 52시간 2위
"주 72시간 일했는데 자체 교육프로그램 수강비도 부담" 호소

5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확대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내용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약 90%에 가까운 대다수 직장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1위로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동의율은 각각 91.4%와 92.1%로 10명 중 9명이 동의해 40대(86.5%)나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조항'을 질문한 결과, 1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2위로는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꼽혔다.

그 외로는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나왔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에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갑질을 호소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원 수 4명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갑질119와 상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주 6일(주 72시간) 근무했고 점심시간도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도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던 자체 교육 프로그램 수강비도 제게 부담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을 '쪼개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