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 "교섭절차 무시한 불법파업…국민들에 정당성 인정 못 받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본회의 부의 '노란봉투법'에는 "산업현장 큰 혼란 초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마련한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영여건,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창양 산업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동근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이번 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