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도 내달부터 산재보험…92만5000명 혜택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사각지대 해소"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노동자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운영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같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달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