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공공요금 통제로 국민 전체에 부담 전가…요금 현실화해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공공요금 현실화 촉구 의견문 발표
"노사자치주의 및 노동3권 제한하는 총인건비 제도 폐지"
- 심언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일 원가 이하인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공공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 법적 경계가 모호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총인건비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공공요금 현실화 및 총인건비 제도에 관한 의견문'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근시안적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통제는 미래세대의 세입·세출 등 부담을 전가하고 불특정 국민 전체가 분담하게 된다"며 "공공재의 제공을 위한 원가를 보상하는 적정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과 합목적성이 있다"고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더 나아가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요구받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3권 침해의 위법·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총인건비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이를 즉각 시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 총인건비 제도상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일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그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누진적으로 총인건비 예산을 감액한다"며 "경영평가시 감점으로 그 불이익이 경영평가 성과급·평가급까지 연동된다. 노사 모두 피할 수 없는 징벌적·이중적 임금삭감 장치 제도화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이사가 부채·적자 등 경영 상태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 내지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대주주의 개입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주주가 아닌 공권력 행사 주체로 본다면 노동관계 당사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방식과 단체협약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치주의에도 전면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같은 위법적 요소를 지적하며 "산업민주주의 실현의 일환으로써 공공부문의 존속성과 국민경제를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것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전면 위배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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