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 '8→12세'로…실업급여·직접일자리는 축소
정부, 5차 고용정책 발표…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내달 발표
'청년층 고용 지원 확대' 법정청년연령 기준도 '15~34세' 확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법정청년연령 대상 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현재 '12주 이내~36주 이하'로 돼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용사용시기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장벽' 제거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이끌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청년연령 대상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일경험·공정채용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고졸 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자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 연계성이 낮은 관공서(국가·지자체) 행정분야 배정인원은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 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현재 '12주 이내~36주 이하'로 돼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용사용시기도 확대한다. 정부는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도 구체화할 예정인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관련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3000여명 수준에서 올해는 8300명까지 확대,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 공표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의무고용률 80%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명단 공표를 해오던 것을 100%미만 업체까지 포함한다.
또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 고용상황 악화 시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의 노동시장 실태 등을 분석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만들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 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 만에 개편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촌이나 조선업 현장의 긴급한 인력지원을 위해 비전문 취업(E-9)비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했다.
미충원인원 중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오는 2026년까지 21만명 양성으로 확대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게 인재양성 신속절차도 마련한다. 고급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 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운영한다.
기업진단-컨설팅-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도 올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고용센터 '(가칭)고용24'를 내년쯤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현금지원→노동시장 참여촉진형…체질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는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해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를 4개소 구축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력금(EITC)을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은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정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官)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유사중복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 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또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7000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을 양성한다. 사회서비스분야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의 계획을 담은 사회서비스 발전방향도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매년 초 연초별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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