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 사망자만 5명 낸 '디엘이앤씨'…법위반 459건 적발

고용부, 67개 공사현장 감독결과 65개 사업장서 459건 위반 적발
사망사고 직결 위험 안전조치 위반 158건, 예방 의무위반은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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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만 4건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디엘이앤씨(시공능력평가 3위)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벌여 459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체 6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기감독에서 거의 전체인 65개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주요 적발 현황을 보면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 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이었다.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이었다.

이 외에도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 43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거의 전체라 할 수 있는 65개 현장(중복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 약 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별로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그 밖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79건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사측 경영책임자에 통보한 뒤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령했다.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화히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디엘이앤씨 전국 시공현장에서는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 5명이 숨졌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이던 재해자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고, 4월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인부가 토사 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에서는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근처에 있던 2명의 작업자를 덮쳤고, 10월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보조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붐대 위에서 떨어져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부는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디엘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현장 67개소에 대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정기감독은 추후 산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사업체의 전 사업장에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