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노조원 40여명 고소 '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화물연대 노조원,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옥상 점거 및 농성
- 김정현 기자,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신민경 기자 = 하이트진로가 청담동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동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로비에는 20여명, 옥상엔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이트진로 측에서 고소한 인원은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노조원들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운송 위탁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상대로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수양물류는 화물차주 132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며, 하이트진로도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천·청주공장 집회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인상과 함께 계약 해지된 조합원 132명의 복직과 함께, 조합원 12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의 철회를 요구 중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본사 무단 점거같은 불법 행위는 진행되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8일 오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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