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쌍용씨앤이㈜ 본사 등 3곳 압색
이달 20일 하청 근로자 '깔림'사망사고, 2월에는 '추락사'도
고용부,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판단…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쌍용씨앤이㈜ 본사와 북평공장, 하청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한 부두에 정박 중인 쌍용씨앤이 소유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쏟아진 석탄회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올해 발생한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강원권역에서는 모두 16건(지난 21일 기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건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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