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자유·노동권 보장하라"
18일 세계이주민의 날..."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둔 15일 오후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서소문청사 앞에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figure>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여해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 등은 15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에서 정동 경향신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이주노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팔인 우다야 라이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끔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권·인권 등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 내부 지침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구직을 위해 사업주의 연락을 기다려야만 한다. 일하기로 계약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미등록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가 된다.
수원에서 30여명의 이주민들과 올라와 행진에 동참한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현장을 도외시해 고용부는 맞아도 노동부는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며 "고용허가제 내부 지침은 퇴행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만 고용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노조는 2005년 5월 고용부가 노조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자 소송을 내 2007년 2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250명(경찰 추산 200명)이 참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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