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규약 미개정시 '법외노조'(종합)

고용부, 10월23일까지 규약 개정 최후통첩
전교조 "비상식적인 통보"…즉각 반발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비롯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에 대해 고용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터라 고용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3일 오전 전교조를 방문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10월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부가 통보한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규약인 부칙 제5조의 개정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이 취소돼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고용부는 "3년 이상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해소해 법·질서준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명령한 뒤 3년 이상 자율적으로 규약을 시정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2010년 6월 전교조가 제기한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뒤에도 전교조는 위법규약을 고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은 "전교조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해나가기 바란다"며 "이번에도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에는 해직교사 2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용부에서 오늘(23일) 찾아온다고 해서 협의를 하러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전교조를 방문해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직자 가입 여부는 노조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조 설립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하나만으로 오랜 기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갑자기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현 시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