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공공구매지원센터' 21일 개소
공공기관 '착한소비' 체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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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공공구매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1566-5365)와 온라인 상품소개 사이트(e-store 36.5)를 통해 상시적인 공공구매 안내와 상담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공공구매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맞춤형 공공구매 제도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매칭해주고, 온‧오프라인 공공 유통채널에 사회적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모델도 발굴‧확산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근거 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액 규모가 2011년 약 1853억원에서 2012년에는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고용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4월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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