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조문 알기쉬운 우리말로 교체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교부'를 '발급' 등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를 우리말로 대체한다.
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해 일상생활에 가까운 표현으로 고쳤다.
예를 들어 '기타 도로시설 개선의 병행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그 밖에 도로시설 개선의 병행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뀐다.
일본식 표현인 '기타'를 우리말인 '그 밖에'로 고쳐 문장끼리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했다.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교부'는 '발급'으로 순화되고 촉탁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를 병행 표기해 이해도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법 문장 이해도를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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