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치아미백제 사용한 치과업체 대표 등 적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치아미백 시술과정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혼합·제조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 치과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치아미백을 시술한 C씨(35) 등 산하 치과의사 및 상담실장 42명을 비롯해 제조법을 알려준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D씨(60) 등 4명을 포함한 4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업용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의사 등 42명은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전문 미백제가 아닌 저렴한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무료 미백 이벤트 행사를 열거나 치과를 찾은 이들에게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미백은 저가 혹은 무료로 시술해준다는 식으로 홍보에도 사용했다.
반면 해당 치과의사들은 미국에서도 34.5%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치아미백제의 경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경부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과산화수소 6% 이상의 혼합물질은 유독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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