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위치추적 위해 경찰-119 공조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15층에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은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신고접수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0분~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생명의 위협에 대처해 다자간 통화로 즉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신고자와 112센터, 119상황실 등 3자간 통화로 연결되고 119 위치추적 요원이 곧바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관의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