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국수본 2인자' 윤승영 직위해제…'계엄 체포조' 혐의 재판 앞둬
"재판 준비 때문에 직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체포조 편성과 운영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20일 첫 재판
- 이기범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정재민 기자 =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윤 조정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조정관 기소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게 맞다"며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 때문에 직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조정관을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조정관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은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윤 조정관은 계급 서열상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의 바로 밑인 '치안감'으로 국수본의 2인자다. 윤 조정관이 직위해제됨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시 직무대행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 본부장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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