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찰 대통령 경호부대 지휘권' 주장…경찰 '권한 없어' 반박
경호처, 지휘권 관련 경찰청·서울청 공문 전달…경찰청, 회신
공수처, 경호처 군·경찰 동원 상황 수사 중…공문도 수사 대상
- 정윤미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가 보낸 공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경호처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호처발 공문에는 경찰 소속 대통령 경호부대 지휘권은 경호처가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전날 경호처가 보낸 공문도 수사 대상이라 공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 경호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군 부대 동원 상황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경비 인력은 서울청 소속 101·102경비단과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헌병대 등이다. 이들은 각각 경호처장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으로서 경찰청 지휘도 받는다.
이 관계자는 "101·102경비단과 군 55경비단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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