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가뜨린다" 자녀 수능 무효처리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법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자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스타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악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변명을 일삼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자녀는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감독관이자 피해자인 A 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A 씨의 인적 사항과 근무 학교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A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씨는 A 씨가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