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마약 판매도, 투약도 하지 않았다 주장했지만…"진술 구체적"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집단 마약 파티 중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 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34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마약을 취급한 적도,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마약 대화 내용이 단순 장난이라는 문 씨 측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녹취록 등 대화 내역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대화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비춰봤을 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씨는 2023년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서울 종로구에서 지인 2인과 케타민 등이 혼합된 마약 가루를 흡입하고 지난 4월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장은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20여명의 지인과 모임을 하다 창문을 통해 추락사했다. 경찰이 부검 및 약독물 감정을 한 결과 소변, 모발 등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문 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2만원을 구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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