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9일 심사

서울남부지검 "추가 수사 끝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보완"
서울남부지법, 9일 오후 2시 전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예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 다음 날(19일)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2주가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