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계속 협의…공조본 유지"
공수처, 전날 국수본에 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보내
- 김민수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은 안 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이첩 상황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해달라는 (공수처의) 내용은 예상 못 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현재 공수처의 요청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재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는 해당 내용이 빠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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