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주체는 공수처…우리에 위임시 법적 논란"
"위법성 논란 방지 위해 시행 않기로…야간 공문 예상 못해"
"공수본 체제는 공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 협의하겠다"
- 박혜연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추후 법적 논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사전 협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집행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공문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청구해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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