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공수처장 한계" "의지 없었다"…공수처 '해체론'까지

尹 체포 영장 집행 일임에 경찰 내부서 성토 이어져
"공수처 한계 드러낸 것…해체하라는 비판 나올 수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면서 경찰 내부에선 "이럴 거면 왜 사건을 넘겨받았나"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경찰 간부(총경급)는 "웃음 밖에 나오지 않고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아무래도 현장력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분명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공수처가 발을 빼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의 한 경찰 간부(경정급)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집행을 맡으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휘는 우리(공수처)가 할 테니, 집행은 경찰이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영장 집행과 관련해 문서에 도장을 찍고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지휘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그냥 발을 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 일선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일선서 경정급 경찰은 "초기에 (공수처가) 소극적이라는 시선도 있긴 했지만,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하다 후퇴한 것만큼 소극적인 수사가 어디 있겠나"라며 "내부에선 공수처가 우습게 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찰은 "당연한 결과고, (공수처가)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현장에서 그 정도 반발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공수처가 물러난 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놓고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15조에 근거해 영장 집행 지휘는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