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오늘 재집행 힘들 듯(종합)

尹 체포영장 만료일에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일임"
경찰 안팎선 "이례적인 일"…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경찰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6일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의미라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론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놓고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81조에 근거해 영장 집행 지휘는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이 사법경찰권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고 '집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이다.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맡긴 것은 사실상 영장 집행에서 발을 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사건이 이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당 조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기도 하다. 경찰 안팎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던 시절에도 없던 사례라며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상태에서 제기된 여러 시나리오 중 경험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공수처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지휘'라는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