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경찰 기동대는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동원시 불법 영장 집행 주장 반박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 기동대가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만 담당했고,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는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 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러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Ktiger@news1.kr